상호접속료를 둘러싼 KT와 SK텔레콤의 소송전에서 KT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9일 SK텔레콤과 KT가 서로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KT에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 SK텔레콤이 KT의 우회접속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청구한 10억원은 기각된 반면 KT가 청구한 10억원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KT측에서 상호접속과 관련한 정보제공을 요청한 것을 SK텔레콤이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SK텔레콤이 비싼 요금을 적용해 상호접속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추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2010년 말 KT가 상호접속료를 일부 누락하거나 우회 접속해 요금을 적게 냈다며 KT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해 접속방식을 제때 바꾸지 못했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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