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청이전에 따른 이주기관 종사자 취득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조례 개정을 위한 주요내용은 첫째, 감면 대상 범위를 도청이전에 따른 행정기관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4항에 따라 입주하는 기관 등과 함께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감면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하고 셋째, 취득세 경감률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하게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초과~102㎡이하는 75%, 102㎡초과~135㎡이하는 62.5% 경감이다.
넷째, 감면기간을 2014년으로 하되 그 이후에는 내포신도시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판단 등이다.
이번 취득세 감면은 2012년말 내포신도시로의 도청 이전에 따라 신도시의 초기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주 및 정착지원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지방세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분석·평가 결과와 세종시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도세감면 조례 개정(안)'은 향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 충남도 도의회에 안건부의 및 심의를 거쳐 금년 11월에 최종 확정되며, 12월부터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는 21개 기관·단체 종사자가 내포신도시내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공동주택 특별공급자 충남도청 539명, 타 기관·단체 154명) 전용면적에 따라 취득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 감소액이 63억원(세수감소 32억원, 교부세 감소 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이전해야 하는 이주기관 종사자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재정 감소액 이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 도세 감면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