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를 혼합시켜 불량기름을 판매한 주유소 업자와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킨 농민 등 3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18일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한 주유소 업자 김모(47)씨와 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농민 최모(49)씨 등 업자 12명과 농민 1명 등 총 13명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범행이 경미한 장모(48)씨 등 농민 13명과 주유소 업자 10명 등 2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여수, 순천, 광양 등에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 업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 300~400원 가량 값이 싼 등유를 면세경유에 혼합시킨 불량 경유를 원예농민에게 공급한 혐의다.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할당된 면세유를 사용하지 않고 주유소 업자들에게 판매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유소 업자들은 불량 경유를 제조하면서 남은 면세경유와 농민들로부터 면세유를 싼 값에 빼돌려 정상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시가 278억원 상당(면세경유 1057만ℓ)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농민들이 등유와 경유를 쉽게 구분하지 못하고 주유할 때 농사일이 바빠 주유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불량 경유를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 주유소 업자들이 불법 유통시킨 면세유가 전국으로 판매됐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찰로부터 불법 주유소 업자들의 현황을 통보 받고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순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