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0 11:32 (화)
'정몽준 총선 피켓시위' 현대重 하청노동자 기소
'정몽준 총선 피켓시위' 현대重 하청노동자 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8 10: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하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 4월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건너편 등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문제, 정몽준이 나서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