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지난 4·11 총선 당시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에 불리한 내용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전국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 하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하씨 등은 지난 4월2일부터 3일까지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 출마한 정 후보의 선거사무소 건너편 등에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동자 문제, 정몽준이 나서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으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현수막이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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