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근로자가 지정된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건설현장 근로자 김모(52)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할 것을 강제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며 "지정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따로 식비가 지급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자가 공사현장에 도착해 출근부에 서명을 해야 출근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함바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다음 공사현장에 출근하는 것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10년 서울 중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회사가 지정한 함바식당에서 아침을 먹은 뒤 출근하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를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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