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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곽노현 교육감 27일 상고심 선고
대법, 곽노현 교육감 27일 상고심 선고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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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는 27일 오전 10시께 곽 교육감에 대해 최종심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대법원 선고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곽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아 석방돼 업무에 복귀했으며 2심에서도 법정구속을 면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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