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미수 사건의 범인이 경찰에 자수한 뒤 허위 자백을 주장했지만 증거물에서 범인의 DNA가 검출돼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염기창)는 지나가던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혈이 심했던 피해자가 늦게 발견됐다면 목숨까지 위험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김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산책하던 A양의 배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반항하자 두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건 발생 9개월여만에 자신이 범인이라며 경찰에 자수했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낯선 사람의 폭행과 협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당시 길을 지나던 행인이 우연히 발견한 '피묻은 안경'에서 김씨와 A양의 DNA가 검출,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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