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8일 인터넷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이메일을 통해 유포한 뒤 아이템을 빼앗은 대학생 A(23)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경기도 고양시의 한 PC방에 들어가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해체시킬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아이템 자동변환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B(35)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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