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17일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불법하도급을 한 2개 업체 대표 J(55)씨와 Y(39)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T업체 대표 J씨는 울주군 언양읍에서 반천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벌목 및 제근작업'에 대해 2011년 10월6일 6억6330만원에 하도급은 받은 후, 같은 달 9일 Y씨에게 5억1255만원에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업체 대표인 Y씨는 다시 같은 해 12월께 4억6000만원에 개인사업자 K씨에게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억6330억원에 하도급 받은 공사가 두 단계를 더 거쳐 4억6000만원에 이뤄진 셈이다. 차액은 두 업체가 고스란히 챙겼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불법하도급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불법하도급 공사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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