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7일 장애인을 유인해 9500만원의 급여를 가로 챈 정모(48)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영리약취, 유인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남구에서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던 정씨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지체장애 2급 이모(54)씨에게 2003년 11월께부터 "숙식제공과 함께 월 1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며 전자제품 수리공으로 일하게 한 뒤 2010년 10월까지 95개월간 월 30만원만 지불하고 "월 100만원은 퇴직시 주겠다"며 모두 9500만원 가량을 가로 챈 혐의다.
정씨는 이씨가 하반신 장애로 인해 보호자의 관리 없이는 생활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정씨는 이씨에게 평소 "일도 못하는 O신XX야"라는 등 욕설과 함께 둔기로 사무실 물건을 때려 부수는 등 자신의 말을 순순히 듣지 않으면 폭행을 가할 것 같은 태도로 겁을 주며 일을 그만두지 못하도록했다.
이 밖에도 정씨는 2006년 2월15일께 정모(59·여)씨에게 "세관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뒤 되팔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또 2008년 4월2일 밤 9시50분께는 울산 남구 무거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도망쳤다가 내연녀 박모(46·여)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신고 하기도 했다.
내연녀 박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신고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은 범인도피 혐의로 박씨를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정씨가 재활용 센타를 그만 두고 현재 동산 경매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경매에 따른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