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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강모씨 구속기소
검찰, 수원 흉기난동 피의자 강모씨 구속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8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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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변창훈)는 지난달 수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등)로 강모(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강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달 21일 수원에서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여주인과 손님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뒤 주택에 숨어들어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찔러 이 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다.

특수강간 등 전과 11범인 강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해 불출석 상태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23일 구속수감됐다.

강씨는 경찰에서와 같이 검찰에서도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으며 여주인과 손님,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도 모두 우발적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수강간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한 강씨가 출소 한달여 만에 흉기를 이용한 성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여죄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강씨는 과거 부모에게 용돈을 요구하다 상해를 가하는 등 패륜적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고 성폭력으로 총 9년6월의 실형을 산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한 전형적인 '사회적 외톨이'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병원비와 중상해 구조금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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