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며 경찰관 2명이 행정 소송을 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A경찰서 수사과 소속 이모(43)씨 등 2명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수사경과 해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사건 담당자가 아닌데도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책임자들과 같은 '수사경과 해제(일반 경과 변경)'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행정안전부 소청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견책처분을 내린 전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자리에서 물러나 소청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있었다"며 "사건을 처분한 당사자가 위원으로 처분 취소 청구를 심사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의 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할 때 수사경과 해제사유로 '수사능력 업무 및 의욕부족이 현저한자'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해 9월 상습절도 피의자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B씨가 투신자살하자 관리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그해 10월 징계위원회로부터 수사경과를 해제하고 일반경과로 변경하는 견책처분을 받았다.
이후 이들은 행안부 소청위원회의 견책처분에 대한 심사에서 불문경고로 감경 결정을 받았으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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