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광산구 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김모(23)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0분께 광산구 한 신축 공사현장 2층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A(16)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 김씨는 "길을 가다 피해 여고생과 어깨를 부딪혔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으나 별말이 없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발생 당일 A양은 이어폰을 끼고 길을 걷고 있었다고 밝혔었다.
김씨는 이날 오후 9시35분께 자신의 가족과 함께 거주지 인근 수완지구대를 찾았으며 앞서 김씨의 가족은 광산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A씨의 자수 의사를 미리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현재 다니던 대학을 휴학중인 상태며 성범죄 및 일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0여 일 간 10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 김씨의 신원 및 도주로 파악에 나섰으며 공개수배 전단지 10만여장을 배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가족이 배포된 전단지를 보고 김씨를 상대로 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의 DNA를 채취,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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