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차량의 에어백 허위광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박형순 판사는 김모씨 등 소비자 27명이 "기아차의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기각 판결을 받은 소비자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4명은 각각 115만~25만원의 손배배상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카니발 차량에 1~3열의 커튼 에어백이 장착되는 것으로 믿고 해당 차량을 구입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차량에 커튼 에어백을 추가로 장착하는 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며 "커튼 에어백은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되는 사항인 점, 카니발 차량에 3열의 탑승자는 잠재적 위험에 노출된 채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볼 때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아차는 지난 2008년 6월 카니발 차량을 출시하면서 커튼 에어백의 사양을 1~2열로 축소했지만 가격안내책자 등에 1~3열까지 옵션으로 장착되는 것처럼 기재했다가 지난해 3월에서야 고객의 항의를 받고 안내책자와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했다.
대한변협 공익소송특별위원회는 지난해 "기아차의 광고 내용이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며 소송인단을 모아 공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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