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7일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차명계좌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파렴치한 범죄자 조 전 청장에게 끝까지 엄중하게 죄 값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의 기소는 조 청장의 패륜적 망언에 대해 유족이 고소·고발을 한 지 2년이 넘어서야 이뤄졌다"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일관했다"며 "지난 5월 조 전 청장을 소환조사할 때까지 무려 1년10개월이 걸렸고 이때까지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그에게 이메일로 질문을 보내고 우편으로 답변을 받은 게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이번에도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식으로 직무를 유기한다면 역사의 단죄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검찰이 적당히 기소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31일 서울경찰청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자살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주장, 고(故) 노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해 차명계좌 발언 경위와 계좌존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차명계좌 관련 정보입수 및 보고과정 등 관련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