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 경유차 약 2만대에 부담금 고지서가 잘못 발송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부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면제 대상차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4만여건의 자료가 누락됐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가 약 2만대에 고지서를 잘못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올해 상반기 신규 등록된 현대차 포터·스타렉스·i40, 기아차 봉고 등이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상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최근 출고되는 경유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차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도록 했지만, 전국 지자체에서 면제대상 차량임에도 고지서가 나왔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돼 환경부가 뒤늦게 확인에 나선 것이다.
면제대상 차량 확인은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홈페이지(http://stat.me.go.kr)나 현대자동차(080-600-6000), 기아자동차(080-200-2000) 고객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잘못 발송된 고지서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부과취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납부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불토록 조치했다"며 "자동차 제작사와 협조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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