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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여성승객 흉기 위협…경찰 보고도 제압 안해
지하철서 여성승객 흉기 위협…경찰 보고도 제압 안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7 0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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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여성 승객들에게 흉기를 꺼내보이며 위협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전동차 안에는 경찰관이 탑승해 있었지만 이 경찰관은 피의자가 승객들 앞에서 수차례 흉기를 꺼내보이는데도 112 신고만 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5일 오전 7시55분께 군포시 당정역에서 천안행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의왕역에서 여대생 A(18·여)씨에게 다가가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다.

이씨는 놀란 A씨가 비명을 지르자 황급히 다른 칸으로 이동, 계속해서 다른 여성 승객에게 흉기를 꺼내보이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전날 수원역 주변 포장마차와 노래방에서 소주 4병과 양주 1병을 마신 뒤 한달 전 자신을 무시한 직장동료에게 보복하기 위해 범행 5시간 전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가 처음 흉기를 꺼내든 시점부터 해당 전동차 안에는 이미 경찰관이 있었는데도 이씨를 제압하거나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일 퇴근을 위해 사복차림으로 지하철을 탄 안양 모 경찰서 소속 이모(25) 순경은 겁에 질린 A씨가 "이 아저씨 칼을 갖고 있어요"라며 큰 소리로 주변 승객들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의자 몰래 112 신고했다.

이 순경은 이어 다른 칸으로 이동하는 이씨를 뒤쫓았지만 다른 여성 승객을 흉기로 위협하는 이씨의 범행은 지켜보기만 했을 뿐 역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후 이 순경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화서역에 정차한 전동차에 올라탄 경찰관과 함께 반항하는 이씨를 제압해 검거했다.

하지만 흉기를 든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누구에게라도 흉기를 휘두를 수 있는 당시 상황에서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 부적절한 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묻지마' 범죄 등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흉기 등 위험물 소지 의심자에 대해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순경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충혈된 눈으로 중얼거리며 흉기를 꺼냈다가 넣는 등 비이상적인 행동을 했지만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모두 무관심해 혼자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112에 신고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했다"고 해명했다.【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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