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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와 대전시, 도청사 활용방안 '동상이몽'
충남도와 대전시, 도청사 활용방안 '동상이몽'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7 0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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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충남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충남도와 대전시가 도청사 활용방안을 놓고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충남도와 대전시는 올 연말 내포신도시로 이주하게 될 현재 대전시 중구 선화동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이견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올 연말 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주한 후 내년부터 유휴공간이 될 현 도청사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연합교양대학(1억8800만원), 대전시민대학(74억원) 운영 등의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편성했다.

시는 국회의장인 강창희 의원(중구)이 대표 발의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 도청사를 활용하기 위한 대책까지 세워놓았고, 정부가 이를 구입해 무상양여토록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중이다.

시는 도청사가 내년부터 당장 유휴공간으로 방치될 경우 도는 막대한 관리비용(연간 20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개인 또는 법인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도청사를 개별 구입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시로 관리이양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청사를 옮기기 전 올 가을 석별행사 때 대전시로 관리이양을 공약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 입장은 강경하다.

내포신도시에 건설중인 신청사 비용이 절대 부족해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대전시로 관리이양 등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도는 그동안 전례로 볼 때 관리이양을 대전시로 했을 경우 소유권이 불분명해 질 뿐만 아니라 향후 충남도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도는 또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역시 도와 시에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형식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 통과여부 불투명을 지적하고 있다.

도는 당장 관리비용을 감당하더라도 대전시에 관리이양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정상적으로 대전시 또는 정부에서 8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우리 시 형편상 얼마든지 80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이를 구입해 대전시로 무상양여해주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 설득과 국회 계류 중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이미 대전시에 도청사 관리이양을 못한다는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지와 정부에서 구입하는 방안도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210만 도민의 재산을 도에서 임의대로 대전시에 관리이양을 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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