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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전국 270여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24일부터 전국 270여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7 0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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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일 주정차 허용 시장도 98곳으로 확대

추석을 앞두고 전국 27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평일 주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의 수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열흘 동안 전국 27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은 서울이 5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곳, 인천 27곳, 경남 22곳, 전북 19곳, 전남 17곳, 부산 18개소, 강원 13곳, 경북 12곳, 충북 12곳, 충남 11곳, 울산 10곳, 대구 4개소, 대전과 제주 각 3곳 등이다.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교통 혼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을 전국 70곳에서 9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평일 주정차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시간 이내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평일 주정차 허용 6개월 동안 전통시장 이용객은 17.2%, 매출액은 2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차허용 구간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란색 모자와 조끼를 입은 주정차 관리요원을 배치한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을 위해 추석맞이 성수품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특판전을 운영하고, 행안부와 지자체간 '지방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지역단위 물가안정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심보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시행성과를 계속 점검해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허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평일 전통시장 주정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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