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경남대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경남국립대학교는 경남대학교의 교명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르지 않고 절차상 심리 미진이 없으며 원심을 뒤집을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때 내려지는 판결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아무런 이유를 작성할 필요조차 없이 원고의 상고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권리를 받지 못한 경남국립대학교가 정당하게 권리를 받은 경남대학교의 교명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특허심판원, 특허법원,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고 모두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상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경남국립대학교라는 교명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조기조 경남대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경상대학교가 교명을 경남국립대학교로 변경하고자 20여건 이상이나 되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인해 교명문제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경상대는 2000년대 들어 국립대학이 지역의 이름을 딴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반해 경남만 유일하게 사립대학인 경남대가 지역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무형의 손해를 입고 있다며 2004년부터 교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2009년 6월에는 경상대가 경남국립대학교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교과부에 교명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경남대는 무효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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