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관계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면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병무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여행허가기간 내에 귀국해 3개월 이상 계속해 국내에 머무르면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한다.
그 동안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 중에 귀국해 국내 장기간 체류해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병역 연기를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무할 수 있는 수산업 분야 선박기준을 '200t 이상'에서 '100t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수산계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근해어선의 해기사 구인난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예술요원 편입기준은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점자나 공동수상자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경연대회 입상 성적순으로 2위 이상과 1위 입상자로 인정하는 추천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동점으로 수상한 사람이나 공동수상자로서 입상성적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국내대회 상위 입상경력이 많은 사람을 추천하기로 했다.
유학 사유 국외여행은 30세(종전 29세)가 되는 해 6월 말까지 박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면 연장을 허가하기로 했다.
공익법무관의 편입지원 시기는 편입되는 해의 2월1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의 변호사 시험결과 발표시기(4월경)를 고려해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로 조정했다.
또 장애인 등록을 병역면탈 수단으로 악용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징병검사 필요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장애인 등록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된 이후 19세 이전에 장애등록이 취소됐거나 재판정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재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병역면제 처분을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토록 했다.
입법예고기간은 다음달 24일까지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