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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간부·건설사 임원 뇌물수수 '중형'
재개발조합 간부·건설사 임원 뇌물수수 '중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4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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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염리동 재개발 시공사 선정 대가로 뇌물을 주고 받은 재개발조합 간부들과 대기업 건설사의 임원들이 중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종호)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등으로 기소된 재개발조합 이사 유모(54)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추징금 4억원을, 정모(60)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추징금 3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재개발조합장 이모(73)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2440만원, 이들에게 뇌물을 준 대기업 건설사 간부 송모(53)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개발 조합의 간부들은 재개발 사업을 엄정하게 추진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며 "공정한 조합의 사업 추진을 기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신뢰를 저버린채 시공사 등에 뇌물을 받은 점은 그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송씨 등은 재개발조합 간부인 유씨와 정씨, 이씨에게 '조합 임원이 되면 자신의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로 힘써 달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각각 3억원 이상의 뇌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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