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10 11:32 (화)
포털 등 아동음란물 삭제·차단 의무화
포털 등 아동음란물 삭제·차단 의무화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4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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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된다.

14일 여성가족부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법률은 또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기 위해 재범 방지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 병행 부과된다.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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