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인력소개소 불심검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인권위는 대구에 사는 박모(41)씨가 "인력소개소를 찾았다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했는데 불쾌했다"며 지난 5일 제기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는 "경찰이 일을 구하기 위해 모였던 이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불심검문을 했다"며 "돈을 벌려고 온 사람들을 도둑으로 몰아가느냐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는 대전 지역의 한 장애인으로부터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추가로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지침에 맞게 실시됐는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최근 아동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빈발하자 이달 초 전국 경찰에 불심검문을 적극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바 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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