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14일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살해하려한 최모(57)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A아파트 주차장에서 박모(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무직인 최씨는 최근 140만원을 빌려간 동네 후배 최씨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갚지않고 오히려 다른 후배들과 술자리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고 무시를 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사건 당일 소주와 맥주를 섞어 10병이상 마셔 범행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주폭 관련 여죄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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