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5시16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대정리 고려아연 2공장 용해로에서 고온 수증기가 폭발했다.
이 사고로 김모(37)씨와 또다른 김모(32)씨, 최모(41)씨 등 현장 작업자 3명이 얼굴과 손목 등에 1도에서 2도 정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또 용해로 1기와 설비배관, 건물 3층 900㎡ 중 30㎡가 파손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이 회사 직원들이며 용해로 내부에 냉각수 누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용해로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수증기 폭발이 일어나며 이 때 발생한 고온의 수증기에 의해 현장 작업자들이 부상을 입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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