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났던 군청 간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은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 50분께 보은읍 이평리 신이평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A(63)씨의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보은군 간부공무원 B(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B씨는 사고를 낸 뒤 보은군청 인근 한 아파트에 숨어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이 사고로 A씨는 목과 허리 등을 다쳤으며, B씨는 14일 군에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 상태서 운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보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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