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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종합]김홍복 인천 중구청장 실형 확정…구청장직 상실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09.14 0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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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형제 소유 토지의 손실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사업지구 조합장을 협박해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갈)로 구속기소된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에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선고가 확정돼야 당선무효가 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씨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을 상대로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를 제기한 뒤,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공사 혐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인천 운남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A씨에게 "환지손실 보상금 13억원을 지급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업지구 기반시설 준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해 형제 명의의 임의조정에 합의케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청장으로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협박을 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도덕성을 드러냈고, 재산상 이익에 뇌물의 성격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2심은 "공직자로서 권한을 이용해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에 영향을 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 했고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며 "다만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겠다고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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