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상섭)은 한립읍사무소(읍장 김동옥),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함동윤)와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하여 노인을 학대로부터 보호 및 예방하고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노인학대 발생(목격) 시 빠른 신고체계 구축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상담 등 전문 서비스 연계 협력 ▲ 협력기관 간 운영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 기타 협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한림읍사무소·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365일 24시간 노인학대 상시신고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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