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7월 12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조합원 대상 환경규제 법률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양돈 관련 여러 건의 소송을 수행한 조용연 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최근 판례로 본 양돈 이슈’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제주양돈농협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양돈농가에 대한 규제에 관하여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서 발돋움 하고자 이번 강의를 개최하였다.
강의를 진행한 조용연 변호사는 “양돈농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오 있는 상황에서 양돈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조합원들의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자세로 노력을 해야할 때”라고 조언의 말을 전했고,
고권진 조합장은 “부당한 규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우리 스스로가 제주의 환경을 지키고 주민들과 상생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한다”며, 아무쪼록 이번 강의를 통해 제주양돈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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