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양석운)와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 김옥임)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에 7월 1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주민조례청구서를 제주도의회에 접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돌봄노동자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위원회와 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 양석운 본부장은 “돌봄노동자가 제대로 대우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의 시작”이라며, “조례 제정으로 우리 사회에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다양한 직종의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의당 제주도당 김옥임 위원장은 “조례 제정으로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돌봄공공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위해 제주도가 처우개선수당 지급, 안전보장,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포함되는 돌봄노동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고령 여성노동자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10개 이상 직종에, 전국적으로는 110만명 이상, 제주지역은 장기요양요원 5,500여명을 포함해 1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인원이 일하고 있으며, 이 중 80% 이상이 집으로 찾아가는 재가복지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다.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올라오는 것과는 반대로, 돌봄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노동자 임금 평균의 절반수준에 그치는 등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를 바탕으로 저임금과 고용불안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일자리로 고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돌봄노동의 열악한 환경과 저평가는 돌봄서비스 질 하락으로 연결된다. 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이 돌봄서비스의 질에 직결되는 만큼, 초고령 저출생 상황에서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는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에 기여하고자 주민청구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