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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청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계도활동 전개”
제주도한청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계도활동 전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6.27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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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청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계도활동 전개”
▲ 제주도한청연,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계도활동 전개” ⓒ채널제주

(사)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회장 강덕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지난 24일 저녁, 제주시 연동 먹자골목 주변의 음식점, 편의점, 단란주점, 노래방 등 4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 활동과 유해환경추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활동에 참가한 감시단원은 2개 조로 편성되어 각 업소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표시와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아울러 금지표시가 부착되지 않은 업소의 업주들에게는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표시 부착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각 업소의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홍보 전단지와 위생 물티슈 등의 홍보물품을 나눠주며 청소년들의 출입 상황을 제대로 확인해 줄 것과 청소년유해환경 추방 활동에 적극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한국청소년연합회 강덕부 회장은 “날로 진화하는 신·변종업소 등의 유해환경에 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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