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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밀실 오찬' 논란 일파만파…'고발까지 이어져'
오영훈 지사 '밀실 오찬' 논란 일파만파…'고발까지 이어져'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6.0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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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참여환경연대 오영훈 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국민의힘 제주, 잇따라 논평 “세금감면 규모 환수 여부 명확한 입장 밝혀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인 중국계 백통신원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사진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인 중국계 백통신원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사진제공=제주참여환경연대) ⓒ채널제주

오영훈 도지사가 난개발 우려 논란에 휩싸인 개발사업자와 비공개 오찬을 가진것을 두고 도민사회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3일 오전 오영훈 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해당 기업인 중국계 백통신원의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지사가 사업자와 밀실 소통을 해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경찰에 촉구했다.

이어 홍 대표는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 오 지사와 공무원 일행이 백통신원이 운영하는 리조트에 1시간 30분가량 머물면서 리조트 내 객실에서 점심 식사를 했고, 리조트 측에서 100만원 상당의 와인 선물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홍 대표는 “백통신원은 2012년 사업승인 당시 약속했던 맥주박물관과 생태테마파크 설립 계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백통신원의 투자 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며 “이를 통해 백통신원은 가격이 크게 오른 남은 토지를 매매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얼마나 환수했는지에 대해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모습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오영훈 도정의 오만함이 드러났다”고 힐난했다.

홍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며 “제주경찰은 오영훈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기린빌라리조트 사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투명하고 청렴한 제주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대표는 오영훈 지사를 향해 “이번 사건으로 제주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달 29일에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을 내고 “언론 보도를 보면 백통신원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이후 374억원의 세금을 감면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인의 세금 환수에 대한 부분을 제주도가 확인해 주지 않아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백통신원이 받은 세금 감면 규모와 환수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논란을 만든 지사가 직접 도민 앞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달 27일 제주MBC는 오 지사의 리조트 방문을 단독 보도를 통해 오 지사와 공무원 등 11명이 환영 행사와 점심 식사까지 제공받으며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고 보도했다.

제주도는 다음 날인 28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11명에 대한 식사비 33만원이 결제된 카드매출 전표를 공개했다.

이날 여창수 제주도 대변인은 “통상적인 기업 방문이었고, 식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며 “모든 과정을 정해진 법률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음에도 부도덕한 것처럼 보도해 1만여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는 3일 단독 보도한 MBC에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마을목장 55만8725㎡에 2594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맥주박물관 등 휴양·문화시설, 생태테마파크·저류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부지가 해발 300m 고지인 중산간에 위치해 난개발 우려가 제기됐으나, 제주도가 개발계획을 승인하면서 2013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돼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 2019년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지정해제됐다.

이후 리조트 관련 시설 중심으로 사업 계획을 축소해 2021년 제주도에 변경안을 제출했고, 2022년 12월 제주도는 변경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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