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다양한 가족 욕구에 올해 106억 원 투입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서귀포시, 다양한 가족 욕구에 올해 106억 원 투입 가족지원서비스 확대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0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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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자녀 교육비 연간 40~60만 원 지원· 한부모 양육비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다문화가족, 한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욕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총 106억 원을 투입해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우선,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하고, 만 18세 이상 자녀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는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상향한다.

* 기준 중위소득(2024년 기준) : 중위소득 63%(2인 가구: 232만 원, 3인 가구: 297만 원)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는 자녀가 0-1세 영아인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모 모두가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의 경우도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고,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2024년 서비스 이용요금: 시간당 1만1630원(소득수준별 15%에서 85%까지 차등 지원됨)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취학 전부터 기초학습을 지원하고, 정서·진로상담을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교육활동비(초등 연간 40만 원, 중등 연간 50만 원, 고등 연간 60만 원)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활동비 대상: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저소득 다문화가족 7세~18세 자녀

서귀포시 관계자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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