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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의 수다가 다룬 "승마코치 아동 학대 의혹" 경찰 인정...'검찰 송치'
기자들의 수다가 다룬 "승마코치 아동 학대 의혹" 경찰 인정...'검찰 송치'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2.1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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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피해 학생에 폭언·가혹행위 아동복지법 위반 인정
제주시 아동보호팀 10월 초 정서 및 신체학대 판단 아동보호기관 이관
제주에서 승마유소년생들이 해당 코치로부터 폭언과 낙마 부상 방치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에 있다.[자료사진=B군 학부모. 국제뉴스 제공]
▲ 제주에서 승마유소년생들이 해당 코치로부터 폭언과 낙마 부상 방치 등의 가혹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중에 있다.[자료사진=B군 학부모. 국제뉴스 제공] ⓒ채널제주

제주에서 승마의 꿈을 키우던 학생이 승마코치의 폭언과 갑질로 승마의 꿈을 포기하고 제주를 떠나는 사건(국제뉴스 단독보도 8월12일자)이 발생해 경찰조사가 수개월간 진행됐다.

그 결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7일 유소년 승마코치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승마코치 A씨가 자신의 승마 제자인 피해 아동에게 욕설을 하고 어떤 유형력을 행사했고, 특히 각설탕을 여러개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참고인의 진술과 승마코치 A씨가 일부 혐의를 시인한 진술을 종합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에 대해 제주시 아동보호팀은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월 초 정서 및 신체 학대로 판단하고 대전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10월 17일 이관해 현재까지 사례관리중에 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사건의 해당 승마코치 A씨가 B군을 경기에 배제시키자 B군 아버지가 제주시에 동등하게 제공되어야 할 아동의 출전권이 배제됐다며 제주시에 민원을 넣었고, 제주시 아동보호팀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승마 코치로부터 수년간 훈련을 받았던 B군에 따르면 그 과정은 악몽과도 같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롱하는 등 폭언을 행사했다.

B군은 “승마 레슨 중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야 XX야 너 나가, 이럴꺼면 승마 포기하고 다른일 찾아봐' ” 등의 폭언이 이어졌고, “ ‘넌 듣지마 XX야’라며 피드백도 듣지 못하게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 12월 열린 승마대회에서 B군이 1라운드 경기가 시작되기 전 긴장을 풀기 위해 각설탕 한 개를 입에 넣자 이를 본 해당 코치는 B군에게 억지로 각설탕 10개를 쑤셔 넣으면 긴장돼? 뱉지말고 삼켜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현재 B군은 승마의 꿈을 접고 제주를 떠나 타지역으로 떠나 심리치료 등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 B군의 학부모는 “이번 사건으로 아이가 승마의 꿈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오게됐다”며 “승마를 가르치는 코치에게 위대한 스포츠 정신이 아닌 불신과 독선, 복종만 배우는 것 같아 신고를 하게됐다”며 “초·중등 유소년학생들에게 가해지는 스포츠 폭력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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