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택배 추가배송비, 9월 한 달간 시범 지원'...'1인당 6만원 이내'
道, '택배 추가배송비, 9월 한 달간 시범 지원'...'1인당 6만원 이내'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3.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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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본도를 ‘섬’으로 인정해 물류비 재정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전액 국비(32.5억 원) 지원, 건당 3000원/1인 최대 6만원 이내'
택배
▲ 택배 ⓒ채널제주

제주자치도가 오는 9월 한 달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은 운영한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도민들이 택배를 이용 시 택배 기본요금과는 별도의 추가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적지 않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민들의 년간 추가배송료 부담은 900백 억~1천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와 함께 일부 품목은 아예 배송이 되지 않는 등 내륙지역 주민들에 비해 많은 불편을 격고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도민들의 부담을 일부 해소해 주기 위해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9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 일환으로, 정부 예산 65억 원 중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국가가 섬의 범주에 제주 본도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 첫 번째 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 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8월 중 제주도 누리집에 구축하는 안내 페이지를 참고,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제주다치도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만 지원되며, 도민들의 백배 이용실태를 보면 시작과 함께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들의 적정 도선료 부담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와 대정부 협상에 적극 나서 내륙 지역에 비해 차별을 당하고 있는 제주 물류비 환경을 오영훈 지사는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통해 보여 주기식 한시적 지원이 아닌 물류비 현실화를 실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도민들의 추가배송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를 공포,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택배 추가배송비 과다부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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