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체계적인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 항만안전점검관 배치'
제주자치도가 항만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도내 무역항(제주항, 서귀포항)에 대한 항만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항만 재해사고 대비를 위해 제주도는 「항만안전특별법」 제정(‘21.8.3)에 맞춰 항만안전점검관을 지난 10일 신규 배치하고, 제주항 및 서귀포항 내 안전점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하역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제로(ZERO)화에 도전한다.
항만하역 안전점검은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도내 항만하역업체 27개사(제주항 19개, 서귀포항 8개)를 대상으로 1차 점검(’23. 7. 24.~31.)이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월간 점검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에 점검 내용은 자체 안전관리계획 승인, 동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 및 특별점검 등으로, 항만운송 참여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자율적 안전관리를 정착시켜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선적으로 항만안전점검관을 배치했다"며 "체계적인 안전점검시스템을 강화하고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