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제정 조례 발의안 상임위 가결
김기환 의원, 제정 조례 발의안 상임위 가결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04.2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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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대표 발의해 지난 19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가결처리 되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서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5조

-중대건설현장사고란 △사망자가 3명이상 발생한 경우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김기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대사고의 사고조사 등에 관련해 필요한 사항 △사고조사 과정 및 결과 2차 피해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조치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그 동안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치입법으로 제도화했다.

조례안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 설치 등에 내용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 및 설치제한 범위 △조명시설 설치 희망자의 신청절차 △조명시설 관리계획 및 관리대장 △조명시설의 점검 및 보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기환 의원은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사고가 제주도내서 발생된다면 신속한 조사 및 2차 피해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조례안을 통해 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신속히 가동되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하고 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는 조명시설이 필요한 도민들은 읍면동 및 행정시에서 신청 가능하고 설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해 도민들의 어두운 거리를 밝히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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