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허가 등 민원을 성의없게 처리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부산, 인천, 대전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감사를 한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허가해주지 않거나 업무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40건을 적발했습니다.
안행부는 이 가운데 주민 진정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더불어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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