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4일 지원사업 공고 신청 접수 받은 가구 중 심사 거쳐 총 1024가구 선정...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 지원'
제주자치도가 도내 신혼부부와 무주택가정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정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1024가구를 확정, 9억7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정 중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으로서 도는 지난 1월 4일 지원사업 공고 신청 접수를 받아 가구 자격심사를 거쳐 총 1024가구를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에는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3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0.5%를 가산해 최대 14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난 2012년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 이후 2020년까지 4,966가구에 약 3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주자치도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택전세자금 부담을 해소하고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주 특화형 주거복지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서민 가정경제가 더욱 어려움에 처해 추가 주택전세자금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을 감안해 하반기에는 추경 예산을 확보를 통해 2차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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