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제주자치도가 도민과 기관들에게 제주 4.3 추념일 조기(弔旗) 게양을 당부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를 추념하고, 화해와 상생의 마음을 확산하기 위해 도내 관공서, 공공기관, 단체, 도민 등을 대상으로 4·3희생자추념일인 오는 4월 3일 조기(弔旗) 게양을 당부했다.
조기 달기는 지난 2014년 4월 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게양 방법은 태극기 깃봉에서 깃면 세로길이 만큼 내려 게양하고,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旗)도 조기로 게양하며, 시간은 관공서·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된다.
제주자치도 강재섭 총무과장은“조기 게양은 4·3희생자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취지”라며 “조기 게양에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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