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영상] "15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1.02.13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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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2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발표...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거리두기 완화 적용'
원희룡 지사 “방역수칙 위반 업소 강력 제재 조치할 것... 안심코드 설치와 운영 부탁"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해제, 유흥시설 6종·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해제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완화에 대해 발표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의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자치도는 13일 오후2시 도청에서 가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적용해오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58일만인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오는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발표하고 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제주자치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며,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하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이 해제되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100인 이하 집합금지와 취식금지에서 200인 이하에 한해 입장 및 취식을 허용한다고 제주자치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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