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밀실, 암약으로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킨 제주도 교육의원 해산하라"
[영상] "밀실, 암약으로 학생인권조례 통과 시킨 제주도 교육의원 해산하라"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2.24 0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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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11시 30분 제주학생인권조례안 반대 단체들이 도의회 정문에서 시위를 열었다.
▲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하는 단체들이 시위를 하고있다. ⓒ채널제주

제주도의회가 2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상정할 방침인 가운데 제주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목소리를 높혔다.

이날 오전 11시30분경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은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들의 미래와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해 자신들의 정치적 노리개로 삼는 도의원 들은 물러가라“며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도의원들의 작태에 도민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조례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악법 조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만의 신념에 사로잡혀서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키우지 못한다는 잘못된 논리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교육현장에서 교실이 붕괴되고 교권과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며, 학생들이 학습권이 희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가짜 인권팔이 놀음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고자 했던 도민들의 숭고한 노력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도의원들의 사기행각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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