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 11월 30일부터 발행"
道,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 11월 30일부터 발행"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11.16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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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말까지 매출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미만 지역 업체 대상 가맹점 등록 예정...11월30일 발행예정
제주시, 서귀시 동지역 농축포협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 제한...읍면 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는 등록 허용
제주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이 제주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30일 발행 예정인 제주 지역화폐‘탐나는전’의 사용처가 될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가맹점 모집은 금년 12월말까지 모집하며, 가맹점 신청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만 첨부하면 되고 단,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대규모 점포,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가맹점 등록 메뉴에서 하면 된다.

제주도는 업주들의 가맹점 신청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읍‧면‧동에 총 65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가맹점 모집을 홍보하고 신청을 돕고 있으며,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위생단체연합회, 도 상인연합회 등 관련 협회나 단체들을 통해서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가맹점 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 승인이 이뤄지고, 이후 탐나는전 사용가능 매장이라는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로고
▲ 지역화폐 로고 ⓒ채널제주

특히,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경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되, 읍면 지역의 농축협하나로마트인 경우는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의 매출액이 발생한 점포는 제외된다.

이는 지역화폐 발행 취지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수익제고이나, 도내 농산물의 지역내 소비 및 유통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읍면소재 지역주민의 사용편리성 제고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또한 ‘21년말 기준 지역화폐 사용처 분석을 통해 지역화폐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맹점 등록 또는 제한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지역 농축협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 경청하였고, 법적 규정과 매출액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지역화폐 발행목적 등을 살펴 불가피하게 일부만 등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3가지 매체로 발행할 예정으로 금년 200억원을 시작으로 2021년 1500억원, 2022년 2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는  카드나 모바일 사용이 힘든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 지역화폐 지류(종이)형 발행규모를 80억원으로 시작해 선호도를 조사, 매해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맹점 등록과 관련한 문의는 콜센터(☏1600-083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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