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지난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현재 도내에서 운영 중인 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전문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준수 여부 및 문단 휴·폐업 여부를 조사하며,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전문성 없는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부동산개발업 관리·육성을 위해 2007년도 제정된 제도로써, 타인에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천㎡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천㎡ 이상 또는 연간 5천㎡ 이상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 대상이 된다.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은 법인의 경우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2명 이상과 사무실을 확보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개발업 미등록업체가 허위로 등록사업자임을 표시·광고하거나 거짓 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개발업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강력한 조치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개발시장의 투명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제주도는 2018년도 실태조사 결과 과태료 3건, 등록취소 3건을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자치도의 조치는 자격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의 개발행위로 도민 피해가 매해 증가되고 있음에따라 옥석 구분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 적발시 강력조치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와 분양 피해 사전예방 등으로 제주도 부동산 개발시장 투명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