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제주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제주교육청을 찾아 이석문 교육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제주외고 박준영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은 이석문 교육감과의 간담회에서 제주외국고의 일반고 전환 공론화 의제선정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동석한 안동훈 운영위원은 "관련 조례내용을 보면 500명 이상 청원에 참여해야 공론화 의제선정이 가능하다"말하고, "제주외고 동지역 이전을 청원한 520여명의 청원인이 제주도 외국어고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제주도민들이 맞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박희순 제주도교육청 정책과장은 "시스템 상으로 도민이 아닌 사람도 청원이 가능하고 청원인들이 제주도민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조례에 의하면 청원은 전국민 대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도민이 아닌 사람에 의한 청원이 공론화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제주외고 운영위원들이 "교육청에 여러번 요청했지만 공론화 의제 신청자들의 도민여부 답변을 못받았다"며,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하자 이석문 교육감은 배석한 담당자들에게 "충분히 검토해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박준영 운영위원장은 "도민참여단 모집 과정에 10~15만원의 참가비 지급과 식사 제공을 제안하는 전화를 받았다" 주장하고, "통화 녹음파일도 있으며, 이런 전화를 보험설계사들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폭로했다.
이어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이나 학교이전 등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 의해 학교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제주도교육청의 절차적 투명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투명성없이 수렴된 교육공론화 의제의 진행금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