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코로나에도 불구 체납 지방세 123억원 징수'...'경영 위기자는 처분 유예'
'도, 코로나에도 불구 체납 지방세 123억원 징수'...'경영 위기자는 처분 유예'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5.2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 전년동기 대비 28.2%(27억 원) 증가한 규모'...'경영위기 처한 체납자는 분납 등 탄력 징수 등 복지연계 서비스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사태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123억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4월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으로 전년동기 96억 원 대비 28.2%(27억 원) 증가한 규모이며, 체납처분 강화 및 행정제재, ‘제주체납관리단’의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등의 효과로 제주자치도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제주도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납기내 징수율 1% 올리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수확충을 위해 리스차량 등 등록업체 추가 유치 등을 통한 도민 세부담 없는 역외세원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1차 명단 선정 후 소명요청 659명, 출국금지 3명, 공매 21건, 부동산·차량·예금 등 3,022건을 압류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고질·노후체납차량에 대해서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공매처리로 정리하는 등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하는 나가고 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활동이 연기됐던 소액체납관리단(실태조사반, 전화독려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4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하면서 체납액 징수는 물론 생계가 어려운 납세자나 납부의지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에 처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 탄력 징수를 통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복지 연계 서비스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록정보 등록의 경우 대출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는 만큼, 코로나19로 매출의 급격한 감소 등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겪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공공기록정보 등록도 유예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지역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등의 노력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