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건보자료첨부 불필요”
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건보자료첨부 불필요”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0.04.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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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가급적 지원에 방점 둔 심사… 공직자 적극행정 실현”강조
신분증 지참 후 5부제 맞춰 방문 신청 가능…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 24일 기준 3만7139세대에 총 127억 3650만원 지급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스템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26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시스템 개선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 현장 접수를 앞두고, 자격확인을 위해 요구되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받지 않기로 하는 등 사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오전 9시 집무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도청 관련부서 및 양 행정시 부시장과 함께 주민등록 세대 비율이 높은 동흥동장‧안덕면장‧연동장‧애월읍장 등이 배석해 최일선 읍면동 준비 상황과 현장 의견들을 청취했다.

이어 원 지사는 제주도청 기자실을 방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및 현장 접수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적격을 걸러내는 철저한 심사가 목적이 아니”라며 “도민들의 절박함을 고려해서 가급적 지원에 방점을 둔 심사를 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 이중으로 서러운 점과 억울한 점이 없도록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정부차원에서도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이 국난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위해 고의가 아니라면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부터 행복드림포털(https://happydream.jeju.go.kr/index.htm)을 통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오는 27일 9시부터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를 시작한다.

읍면동 창구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행복드림포털에 수시 접수함으로써 신속한 심사와 지급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공받은 DB와 행정정보공동이용병행심사를 통해 27일부터 신분증만 지참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은 직장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장 접수 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된다.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마련돼 있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접수와 함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된 세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읍면동을 통해 수시로 이의신청을 접수받고, 각 행정시에서 주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매주 그 결과를 도에 전달함으로써 지급대상에 누락된 세대에 대한 추가지출에도 힘을 쏟는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4월 27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제주도는 주민센터 업무량과 방역환경을 고려해 각 마을별 리통사무소를 통해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진행하는 한편, 예비비를 투입해 행정장비를 임차하고 지원TF‧이의신청 처리 심사팀을 구성하는 등 전담 인력에 대한 조직을 재정비했다.

한편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금으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하단 첨부)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번은 월요일, 2․7번은 화요일, 3․8번은 수요일, 4․9번은 목요일, 5․0번은 금요일에 방문하면 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처님오신날인(4월 30일) 등 공휴일에는 5부제가 익일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목요일 신청대상인 출생연도 4,9인 경우 5월 1일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과 병행한 5부제는 5월 8일까지 적용되며, 오는 5월 9일부터 22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가 위임한 위임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신청 접수 후 본인의 소득 기준을 확인해, 신청 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다. 4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지급 결정이 완료된 가구는 총 37,139세대이며, 총 127억 36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세대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입력한 세대주의 계좌로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입금되며, 심사 과정과 결정 내용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도 안내되고 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도청 전담대응팀(☏ 710-6231~624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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