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자가격리자 관리전담 362→570명 확대 운영
道, 자가격리자 관리전담 362→570명 확대 운영
  • 채널제주
  • 승인 2020.04.0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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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방문 이력자, 검체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의무화'…'원 지사, 특별행정명령 발동 검토'

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자가격리자 증가에 대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총362명에서 570명으로 대폭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운영은 최근 해외입국 등 자가격리자 수가 증가됨에 따라 제주도가 전격 시행하는 조치로 전담공무원 교육 등을 강화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불시 점검을 통해 자가 격리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최초 고지 시 무단이탈 처벌규정 안내 및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난문자 안내 및 안전신문고 신고센터를 활용한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특히 자가격리 안전보호앱 미설치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설치 독려와 함께 1일 4회이상 유선통화를 통해 무단이탈을 방지할 방침이다.

도는 제주지역 7번 확진자의 비행기 내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3월 24일부터 자가 격리를 하던 중 무단이탈한 A씨(47세)에 대해 지난 31일 서부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완료하고 이와 함께 지난 31일 16:35분경 전담공무원이 전화 모니터링 과정 중 추가 자가격리자 B씨의 이탈 사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B씨는 강남모녀 접촉자로 지난 3월 25일부터 오는 4월 6일까지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상태이나 31일 낮 12시경 격리장소를 이탈해 지인과 함께 30분 동안 식당에서 머물며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자가격리자 이탈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즉시 고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된 자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같은 법 제4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지침에 따라 하루 2번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과 격리 장소 체류 여부를 공유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특히 오는 4월 5일부터 위반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자를 대상으로 제주도 입도 시에도 전원 진단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해외방문 이력자는 감염병 심각단계가 해지될 때까지 입도 후 제주도 자체의 검체검사를 받아야 하고, 음성판정 시에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제주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고발조치 등의 강력 처벌은 물론, 별도의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를 위해 특별행정명령 발동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관계자는 "해외에서 확진된 중국인 모녀를 비롯해 제주지역 9번 확진자까지 총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된 자 510명 중 350명은 최대잠복기 14일이 지나 격리가 해제돼 4월 1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160명이다"라며, "현재 제주도로 통보된 유럽·미국발 입국자 106명에 대해서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아래 능동감시 및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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