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多직종 '팔방미인' 키우는 공무원 인사제도 수술 필요
<11.18> 多직종 '팔방미인' 키우는 공무원 인사제도 수술 필요
  • 퍼블릭 웰
  • 승인 2013.11.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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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책임있는 '정부 3.0' 시대 실현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국장급)은 개방형 직위다. 2009년 4월 임용된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4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최초 계약포함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한데, 내년 4월로 5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출신인 그가 심판관리관으로 일하는 동안 71.7%(2008년)였던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지난해 83.3%로 높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오랫동안 같은 일을 했을 때의 힘을 보여준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했다.
 
한 분야의 전문가인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로 키울 것인지, 아니면 ‘팔방미인’인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 육성할 것인지는 공무원 인사제도의 영원한 숙제다.
 
결론은 모두 알고 있다. 전문가도, 팔방미인도 모두 필요하다.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가 순환보직제도 위주로 운영되면서 진정한 스페셜리스트를 육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공무원 인사관리구조와 체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도로 나뉜다. 계급제는 일반직공무원을 1~9급으로 나눈 것처럼 계급에 따라 직책이 결정되는 구조다. 4급 공무원이면 4급 직급 어디든 갈 수 있다. 반면 직위분류제는 군대 병과제도를 떠올리면 된다. 수십개의 병과 중 맡은 직위가 부대 전속 시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기술 2개 직군, 32개 직렬로 나뉜다. 하지만 사무관까지는 32개 직렬로 나뉘어져 있다가 서기관이 되면 서기관·기술서기관 2가지뿐이다. 이마저도 부이사관부터는 하나로 통합된다. 결국 위로 갈수록 직위보다는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다. 같은 계급에선 같은 직급 어디든 갈 수 있다. 공무원 인사에서 잦은 순환보직이 발생하는 이유다. 미국에선 중앙부처의 260만개 자리마다 요건·업무·보수까지 전부 다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우리 공무원은 동일직급에서 중요한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 또는 승진에 유리한 보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이 사실상 나뉘기 때문에 상위직급에서 결원이 발생하면 연쇄적으로 보직이동이 발생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물론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경력개발제도는 2006~2007년 도입돼 실행되다가 중단됐고, 전보제한기간은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경력개발제도와 유사한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도는 운영이 미흡하며 전문직위제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최순영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직위분류제(전문분야) 대폭 확대 △주경력·부경력제 도입 △전보제한기간 연장 △전문직위제 개선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을 통해 공무원 인사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직위분류제를 전체의 절반으로 확대하면 장관이 바뀌더라도 해당 공직의 절반만 새 장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전문직위들은 장기간 재임을 통해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22조는 직위분류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계급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 연구위원은 “순환보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 2년 이상은 있어야 업무의 연속성, 책임있는 대응이 가능하다”며 “전보제한 기간의 준수를 기관평가에 반영해 자율적으로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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